서울고등법원 | 2023-04-13 | 2022누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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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참가인을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참가인이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3. 제2차 시험 방해 행위 여부
- 법리: 발언의 내용, 전후 사정, 배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발언이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이 J의 제2차 시험 전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위 응시자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4.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정되
- 보조참가인이 G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은 후 바로 거절하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 전 중지미수 적용 여부 검토는 내부적인 잠정적 검토에 불과함.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종합적으로 보조참가인이 배임증재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 발송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 해당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제4항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 발송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참가인을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참가인이 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의 '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3. 제2차 시험 방해 행위 여부
- 법리: 발언의 내용, 전후 사정, 배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발언이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이 J의 제2차 시험 전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위 응시자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4.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해임처분의 중대성을 비교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제2, 5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5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해임처분은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임.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및 상급기관의 기각 결정이 행정처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책임 감면 여부가 행정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징계처분 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중과 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동시에 피고용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