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45
AI 분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지침 제19조제1항에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단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타 사업장에서 받은 2개 표창장에 대해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지침 제19조제1항에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단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타 사업장에서 받은 2개 표창장에 대해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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