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3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거부 의사에도 팔짱을 풀지 않은 행위,
②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옆자리에 앉아 지속적으로 얼굴을 쳐다본 행위,
③ 피해자에게 ""당신이 ○○○을 노리기에는 양심이 없지 않냐?” 발언한 행위,
④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피해자가 사용하던 젓가락, 앞접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취식한 행위,
⑥ 피해자에게 “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딱딱한 것 같아.“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다수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적법함
판정 결과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거부 의사에도 풀지 않은 행위, 반복적인 외모 칭찬 발언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신체 접촉과 반복적 언어적 성희롱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한 행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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