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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18. 7.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업무집…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12018-12-03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연장자이며 선임인 최○○ 대리를 성희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 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182018-11-30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동료 근로자에게 한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02018-11-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인 점, ② 근로자가 2016. 5월경부터 2018. 4…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52018-11-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532018-11-22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같은 팀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녁식사를 제안한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실제로도 신규 입사자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회사의 임원과 함께 3…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802018-11-19성희롱
- 노동위① 징계관리규정에 “징계대상자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② 이 규정의 내용과 통상적인 재심절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는 피징계자가 원심에서 부당…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462018-11-1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