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8-11-22 | 2018가합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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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급자의 책임 | 직급이 높을수록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심각성 증가 |
| 징계의 한계 | 법원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 |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2.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1.부터 B부서 차장으로 근무 함.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와 인사규정 제42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61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에 따라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피고 원장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인턴 직원에게 복장을 지적하며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거나, 부하직원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회식자리에서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하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행위 등' 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원고가 인턴사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만지고,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여성 직원들의 특정 부위를 응시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성희롱 판단 기준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규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규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건 개요 당사자: 근로자(1988년 입사, 2015년부터 B부서 차장 근무) vs 회사 처분: 2018년 1월 12일 파면처분 처분 사유: 인턴 직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접촉하며,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등 성희롱 행위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 인정 근로자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성적 언동을 포함 회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위반 확정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이 정당함 파면처분이 타당한 이유: 전과 있음: 2015년 이미 유사 성희롱으로 정직 1월 징계 받은 전력 반복성: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행위 피해 심각성: 피해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치료 필요 수준의 고통 경험 직장 환경 악화: 회사 근무환경에 구체적 악영향 따라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항목 내용 성희롱의 범위 신체 접촉, 시선 같은 비언어적 행동도 포함 반복 행위의 위험성 전과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징계 정당화 상급자의 책임 직급이 높을수록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심각성 증가 징계의 한계 법원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245 판정일 2018.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의 규 정.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미 2015년 성희롱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여성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피고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쳤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참고사실 원고는 2015. 8. 17. 부서 워크숍에서 부적절한 게임 진행 및 건배사, 사무실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다수의 여성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함.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별표 3)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 함. 피고는 직원의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희롱 예방 및 대처가 더욱 중요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피해자들의 고통과 직장 내 분위기 악화 등 비위 행위가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