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2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75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강하게 부인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원의 근태기록 누락이 근로자의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강하게 부인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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