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16 | 2018가합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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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술 마시자며 거주지로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인 의도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움.
- 밤늦은 시간에 연구실로 혼자 올라오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판단:
- 징계의결서에 행위 일시·장소, 피해자 특정 등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절차에서 구체적인 반박 및 해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됨.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가 기재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의결요구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유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와 해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판단:
- 인정된 성희롱 행위들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의 가항 '성희롱'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행위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2018가합1000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부터 C대학교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 함.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는 2017. 4. 27.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2017. 7. 21.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받 음. 징계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일부는 원고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 함. 인정된 사항: 심야 전화, 연구실에서 어깨에 손 얹고 귀 만진 행위, 5차례 포옹, 어깨동무,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 등. 부인된 사항: 허벅지 만짐, 술 마시자며 거주지 요구,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키스마크 언급, 밤늦게 연구실로 혼자 오라는 요구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존재 여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댄 상태로 귀를 만진 행위, 5차례 포옹한 행위,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예쁜 모습으로 전신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 및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으로 판단 됨. 원고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심야에 전화를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9. 1.부터 C대학교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 함.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는 2017. 4. 27.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2017. 7. 21.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받 음. 징계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일부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 함. 인정된 사항: 심야 전화, 연구실에서 어깨에 손 얹고 귀 만진 행위, 5차례 포옹, 어깨동무,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 등. 부인된 사항: 허벅지 만짐, 술 마시자며 거주지 요구,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키스마크 언급, 밤늦게 연구실로 혼자 오라는 요구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존재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댄 상태로 귀를 만진 행위, 5차례 포옹한 행위,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예쁜 모습으로 전신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 및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심야에 전화를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수험 종료 후 연구실에서 바지 재질 언급하며 허벅지 만짐, 포옹 요구, 학생의 허벅지나 종아리 등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및 실행, 목에 키스마크 언급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술 마시자며 거주지로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인 의도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움. 밤늦은 시간에 연구실로 혼자 올라오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징계의결서에 행위 일시·장소, 피해자 특정 등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008 판정일 2018.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수험 종료 후 연구실에서 바지 재질 언급하며 허벅지 만짐, 포옹 요구, 학생의 허벅지나 종아리 등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및 실행, 목에 키스마크 언급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술 마시자며 거주지로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인 의도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움. 밤늦은 시간에 연구실로 혼자 올라오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 징계의결서에 행위 일시·장소, 피해자 특정 등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절차에서 구체적인 반박 및 해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가 기재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의결요구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유 통지서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와 해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인정된 성희롱 행위들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의 가항 '성희롱'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행위는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볼 소지가 크고, 약한 경우라도 징계 범위가 '파면-해임'에 해당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 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판단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 됨. 참고사실 원고는 40대 후반 남성으로, 피해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면 성적, 학과 생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중시하며,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교수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희롱의 범위를 넓게 인정 함.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의 구체성 부족 주장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필요성과 실질적인 소명 기회 보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부정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완결성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 학생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됨.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절차에서 구체적인 반박 및 해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가 기재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의결요구서가 첨부된 징계의결사유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와 해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 인정된 성희롱 행위들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의 가항 '성희롱'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행위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