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1-29 | 2018구합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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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참가인의 무고, 명예훼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
- 증인 F의 진술은 종전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F, G이 인사상 문책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감사 D이 전무 E의 해외연수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하자, E은 참가인 등과 논의 후 D이 참가인을 성희롱하였다고 보고함.
- 이로 인해 D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의결,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감사직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 시도 등이 있었음.
- E은 D에게 사과하고 상호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나, D과 I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함.
- D은 참가인을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하고 E을 업무방해,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D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
-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이 D과의 분쟁 과정에서 사임하고, 이후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해고에 대한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성희롱 사건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D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D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 참가인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D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
- D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참가인의 무고, 명예훼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
- 증인 F의 진술은 종전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F, G이 인사상 문책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의 감사 D이 전무 E의 해외연수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하자, E은 참가인 등과 논의 후 D이 참가인을 성희롱하였다고 보고함.
- 이로 인해 D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의결,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감사직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 시도 등이 있었음.
- E은 D에게 사과하고 상호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나, D과 I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함.
- D은 참가인을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하고 E을 업무방해,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D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
-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이 D과의 분쟁 과정에서 사임하고, 이후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성희롱 사건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번복 경위, 이해관계, 다른 관련자들의 처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견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