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14 | 2017나20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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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성희롱과 관련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판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함.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음.
-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순직유족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참작하면, 제1심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여지도 없지 않음.
-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족보상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것은 아님.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204223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11-14 | 2017나2042232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음. - 망인은 2013년 8월 29일, 10월 중순, 11월 12일 세 차례의 성희롱을 겪음. -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50,540,610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6월부터 매월 1,199,948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668호)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취소되었고, 대법원(2018두31559호)에서 상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각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망인이 병원 진료 시 성희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함. - 망인이 심리상담 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이나 피고의 조치 미흡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 - 피고의 직원들이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발견·신고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법원의 판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 : 법원의 판단: 원문 2017나204223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망인은 2013년 8월 29일, 10월 중순, 11월 12일 세 차례의 성희롱을 겪 음.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50,540,610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6월부터 매월 1,199,948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음.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668호)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취소되었고, 대법원(2018두31559호)에서 상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각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이 병원 진료 시 성희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 함. 망인이 심리상담 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이나 피고의 조치 미흡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망인은 2013년 8월 29일, 10월 중순, 11월 12일 세 차례의 성희롱을 겪 음.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50,540,610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6월부터 매월 1,199,948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음.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668호)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취소되었고, 대법원(2018두31559호)에서 상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망인은 이 사건 각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이 병원 진료 시 성희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 함. 망인이 심리상담 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이나 피고의 조치 미흡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 음. 피고의 직원들이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발견·신고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상당인과관계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좌우하지 못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성희롱과 관련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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