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06 | 2018구합6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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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통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서울관악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음.
- 참가인은 2017. 1. 17. 및 2017. 1. 24.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학생들의 경위서를 보지 못해 어떤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7. 및 2017. 12. 15. 참가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출석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줌.
- 징계사유가 단순히 '민원 제기'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될 경우, 징계대상자는 자신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제1항, 제3항, 제9항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민원 제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은 피해자, 행위의 시기와 횟수, 내용과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이는 '민원 제기'나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 접수'에 관한 것으로, 참가인이 어떤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해야 할지 알 수 없게 하여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제2항 (수업시간 중 직무태만) 역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떤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어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줌.
- 참가인은 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통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서울관악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음.
- 참가인은 2017. 1. 17. 및 2017. 1. 24. 원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학생들의 경위서를 보지 못해 어떤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7. 및 2017. 12. 15. 참가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출석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줌.
- 징계사유가 단순히 '민원 제기'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될 경우,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를 알 수 없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게 됨.
-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조함.
- 따라서 학교법인 등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