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26 | 2018구합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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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변호사
-
②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1조(대리인의 권한)
-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재학생에 대하여 하는 징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 8.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검토
- 본 판결은 학생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변호인 조력권이 헌법상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 대리인의 출석을 불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함.
-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피력하였고,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며,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재심의 신청 등 비본질적인 방어권 행사로는 본질적 내용 침해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변호사
-
②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1조(대리인의 권한)
-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재학생에 대하여 하는 징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 8.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검토
- 본 판결은 학생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변호인 조력권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이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배척하고, 학생 징계도 불이익처분으로서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임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의견서 제출이나 사후 재심의 신청만으로는 본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회복될 수 없음을 확인함.
- 이는 학생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