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044
AI 분류
가.
① 피해학생들이 근로자가 신체에 접촉한 부위를 칠판에 구체적으로 묘사함,
②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표현을 하였다고 답변함,
③ 근로자도 학생들의 손목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꼬집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였음.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①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어표현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학업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었음,
③ 근로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④ 근로자의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탄원서는 성비위행위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 규정이 따로 없으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거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해학생들이 근로자가 신체에 접촉한 부위를 칠판에 구체적으로 묘사함,
②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표현을 하였다고 답변함,
③ 근로자도 학생들의 손목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꼬집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였음.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①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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