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2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8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인 점,
② 근로자가 2016. 5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가 지속된 점,
③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토로하고 있는 점,
④ 감사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회유‧압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6년간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 보다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인 점,
② 근로자가 2016. 5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가 지속된 점,
③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토로하고 있는 점,
④ 감사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회유‧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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