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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격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이다.근로자가 당직명령을 거부한 점, 개인이 부담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32017-03-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절의 사유 중 ‘상습적인 장시간 지각’ 외에는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① 재직기간 중 실제 근로일 총 26일 가운데 12일 이상 지각을 하여 근…기각서울2017부해282017-02-28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72017-02-09횡령/배임
- 법원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2016고단3115(분리),3382(병합)2017-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상의 제약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주장하나,①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과 혼재하여 동종‧유…인정 (구제)서울2016차별142017-02-01업무능력부족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