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16누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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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평가 방식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 여부 결정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전환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전환 평가의 공정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 검토 결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먼저 정한 후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세부 심사항목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진술함.
- 이는 원고가 수립하고 공지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에 반하는 평가 방식임.
- 원고의 평가 방식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 여부 결정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전환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전환 평가의 공정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