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25 |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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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탠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6941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구두 제조 과정은 1 제품 기획 및 설계, 2 견본 제작, 3 재단작업, 4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5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6 검품 및 출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이중 갑피작업 또는 저 부작업을 담당하였다(원고 A, B.C, E, G. H, I은 갑피공, 원고 D, F는 저부공이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건물 4층 내 피고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 기계, 비품을 사용하여 갑피, 저부작업을 하였다.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대체로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에게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을 발주서, 주문서 내용에 따라 작업하고 다음 단계 공정에 인계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당일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작업을 당일에 마쳤으나, 납기일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당일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퇴근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00년경까지는 갑피공, 저부공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피고는 2000. 2.경 갑피공, 저부공들(원고 A, B, C이 포함되어 있었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자신이 선정한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에서도 제외시켰다. 라. 피고는 이후 새로 채용한 갑피공, 저부공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매년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아래는 을 제1호증의 2의 내용이다). 제1조(도급내용) 피고는 구두를 제조하는 작업을 원고들에게 도급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구두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구두를 인수한 후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도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도급수수료) 피고는 원고들이 제조하여 인도한 구두를 검사한 후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도급수수료를 지급한다. 탠디 미들: 6,900원(이하생략) 제5조(원재료 지급과 설비의 대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두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제조한 구두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자기비용으로 구두제조를 위한 기본설비(작업대, 의자 등)와 장소 및 전력을 원고들에게 공급하고(이하 생략) 3.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 등을 사용하여 제3자의 구두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물량 및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 원고들이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피고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들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의 제공) 원고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 자기 책임 하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분업화하면 이 경우 피고는 별도의 작업대를 제공한다. 제11조(장소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지급)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들이 합의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장소 사용료(임대료) 및 설비 이용료는 생산 1족당 여화갑피 100원, 여화저부 120원, 남화갑피 160원, 납화저부 160원으로 하며, 월 마감 대금지급 시 일괄 공제한다. 마.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까지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분량을 정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작업분량을 조정할 여지는 있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은 피고가 배분한 작업분량에 맞춰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담당자를 기재한 발주서, 주문서 및 반가공된 원재료를 교부하였는데, 그 발주서, 주문서에는 작업 대상 구두의 디자인 번호, 외피, 내피, 세피, 장식, 까래, 중창, 중창싸게, 굽(싸게), 라벨, 본창, 발주일, 납기일, 사이즈, 수량이 기재되어 있었기에 원고들은 그에 맞추어 갑피작업, 저부작업을 해야만 했고, 원고들이 발주서, 주문서와 다르게 작업한 경우 그것은 불량으로 처리되었다(원고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작업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도급계약서 제7조는 1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원고들이 고의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시설을 훼손시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때, 3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해고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공장장, 개발실장, 갑피실장은 원고들의 작업장 인근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원고들의 작업현장을 방문하였고, 원고들이 작업하여 다음 과정으로 인계한 물품들 중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바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었다. 나.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원고들은 평일에는 매일 피고로부터 작업량을 할당받았는바, 원고들이 매일 이를 가공하여 다음 단계로 인계해야만 후속 공정과 그에 따른 구두 완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피고의 구두 제조 공정 중 갑피작업, 저부작업 이전과 이후 단계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업을 담당하였다)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에 출근하여 매일 저녁에 퇴근하였다. 피고가 고의에 의한 납품지연, 원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작업불능을 계약 해제사유로 정해두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이 점에 있어서도 함부로 조퇴, 결근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에 대한 출근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2000. 2. 이전 갑피공, 저부공을 근로자로서 고용하였을 당시에도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들의 작업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굳이 출근부를 두고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면서 근태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휴일 및 하계휴가기간 등을 피고에게 고용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해 둔 갑피작업실, 저부작업실에서 갑피, 저부작업을 해야만 했고, 임의로 다른 장소에서 갑피작업이나 저부작업을 할 수 없었고, 그리한 일이 발생한 바도 없었다. 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피고는 그 소유의 비품, 원자재, 선반 등 작업도구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갑피작업, 저부작업을 하였다(원고들이 칼, 망치, 고수리, 집게 등 일부 소규모 비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손에 익숙한 소도구 로 작업을 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작업장임대료와 설비이용료를 받았으므로 작업장과 설비를 피고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작업장임대료 및 설비이용료로 구두 1족당 일정액(예: 신발 1족당 여화갑피 100원, 여화저부 120원 등)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의 보수가 구두 1족당 일정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에서 위 임대료 지급약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의 외양을 만들기 위해 두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실제로는 임금이 구두 1족당 10,000원인데, 이를 도급수수료 구두 1족당 10,100원, 임대료 구두 1족당 100원, 임대료 공제 후 도급수수료 지급'으로 약정하면, 10,000원을 임금이 아닌 도급수수료로 지급한 외양이 형성될 수 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위 임대료· 이용료의 액수, 책정 방식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작업장과 시설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9조는 마치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작업장 내 구조나 작업여건을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피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한 적이 일절 없다. 라.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원고들은 갑피작업, 저부작업을 한 구두들이 실제 고객에게 팔렸는지, 매도가격이 얼마였는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갑피작업, 저 부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도급계약서 제6조가 원고들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하여 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작업에 불량이 있을 때 이를 보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작업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도급계약의 위징 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기만 하고 별도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일절 지급받지 않은 점, 위 작업량이나 단가가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 점을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인 점, 피고가 갑피공, 저부공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가 2000. 2.경부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나, 그 전후 갑피공, 저부공들의 근무형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점, 피고는 당시 갑피공, 저부공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구두 1족당 보수를 300원씩 인상해줄 것이고, 세금처리도 피고가 알아서 해줄 것이며, 원고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했던 점, 피고에 남게 된 갑피공, 저부공들은 예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세무사를 통하여 이들의 세금처리를 일괄적으로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없다. 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7년 내지 14년에 이르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3호는 원고들이 제3자의 구두를 제조,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이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근무형태로 보아 원고들은 피고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들이 피고 외 제3자의 구두의 갑피, 저부작업을 한적이 일절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전속정도 인정된다. 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피고가 원고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인 점, 피고는 갑피공, 저부공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가 2000. 2.경부터 4대보험에서 제외시켰으나 그 전후 갑피공, 저부공들의 근무형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점, 피고가 2000. 2.경 사업자등록을 유도하였고, 이에 갑피공, 저부공들은 예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이 중단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없다. 4.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이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각돈및각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