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26 | 2016구합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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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외국인학교 설립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8. 1. 입사하여 2013. 8. 1.부터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 근무함.
- 2015. 1. 20. 이 사건 학교 임시총감 D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관리직 계약을 체결함.
-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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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63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6. 원고와 B(B,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 간의 중앙 2016부해2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6. 12. C외국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8.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2013. 8. 1.부터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Director of Learning Technologies & Curriculum)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 1)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인 D는 2015. 1. 20.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연장하는 관리직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학위) 인증심사 준비 총괄업무를 소홀히 하여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ffice, 국제학위협회)로부터 15개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IB 인증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2015. 8. 29.부터 9. 3.까지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용 공유파일 수천 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 사건 학교의 재산과 기능에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라 한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3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6.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인 D는 직무대행기간이 2015년 6월경 종료될 예정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직무대행기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D만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5.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설령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이 유효하여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 가) 적법한 체류자격의 상실 사용자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D가 단독으로 체결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체류 자격(취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다. 나) IB 인증심사 준비업무의 소홀 이 사건 근로자는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서 이 사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기구인 SALT(Schoolwide Academic Leadership Team)의 수장을 맡아 IB 인증심사 준비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는 IB 인증심사에서 15개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이는 IB 인증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의 직책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업무용 공유파일의 삭제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용 공유파일 2,000여 개를 무단으로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는 2006. 6. 12.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미국 교육제도를 준거 교육제도로 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초대 총감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경기도, 수원시가 2005. 1. 27. 체결한 이 사건 학교의 설립 ·운영 협약 제5조 제3항은 이 사건 학교는 개교 후 빠른 시일 내에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of Colleges, 미국서부교육연합회)의 학력인준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학위)·AP(Advanced Placement,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인정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학습과정) 프로그램을 인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 정관 제3조 후문은 이 사건 학교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며 총감에 의하여 집행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G항은 이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숙사 등을 관장하며 운영권한을 총감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이사회의 역할 중 하나로 총감과 모든 행정관리자 및 교직원에 대한 임명과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13. 8.2. D를 이 사건 학교 총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D는 2015년 6월까지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으로 재직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8.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 5) D는 2015. 1.20. 이 사건 근로자와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서의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31.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학교는 2015년 3월경 WASC 및 IBO로부터 인증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 결과 WASC 분야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IB 프로그램 분야는 총 15개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한편, 이 사건 학교가 위 심사와 관련하여 IBO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SALT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현재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가 SALT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IB-DP(Diploma Program) 부문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직급자를 나타내는 조직도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지위 :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 역할 : 담당자'로, E를 '지 위 : PYP Coordinator. 역할 : 책임자'로 소개하고 있고, DP 코디네이터와 교장이 IB-DP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임시총감이 포함된 SALT에 보고하면 임시총 감이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및 코디네이터 직무기술서에는 코디네이터가 IB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장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감독과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D는 2015. 10.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IB 인증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하였으나,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들이 담당하고 학교장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7) 원고는 2015년 8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IB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습기술 디렉터로서 1년간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8)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무용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공유파일 2,000여 개가 2015. 8. 29.부터 같은 해 9. 3. 사이에 삭제되었다. 이후 이 사건 학교는 구글 본사에 요청하여 삭제된 업무용 공유파일을 모두 복구하였다. 9)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IB 인증심사 준비 소홀과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효력 유무 (1) D가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인 D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통상사무로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 총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는 가처분결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이 사건 학교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사무만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 등 참조). 2 D는 총감 직무대행기간 중이던 2015.1.20.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2015. 7. 31. 종료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학교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 . 관리하는 한도 내의 업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D가 이 사건 학교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그 계약기간을 자신의 직무대행기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D의 직무대행기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이 사건 관리직 계약 체결 행위가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럽다. (2) 원고의 서명이 누락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한을 갖는 총감 직무대행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학교를 대표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가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에 사용자인 원고가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원고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거나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기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1. 이후에도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 렉터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해지 통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서의 제목란에는 '관리 계약 해약 통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존 근로계약의 만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한달반 가량이 지난 후에야 위 통보서가 발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에 의하여 2015. 8. 1.부터 새롭게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5. 9. 18.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유무 가) 적법한 체류자격 상실 부분 이 사건 근로자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 당시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IB 인증심사 준비업무의 소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의 IB 인증심사 준비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및 코디네이터 직무기술서에는 코디네이터가 IB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장이 코디네이터 및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의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들이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IB 인증심사 준비기간에 이 사건 학교의 임시총감이었던 D 역시 2015. 10.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IB 인증과 관련하여 코디네이 터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하였으나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들이 담당하고 학교장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IB 인증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학습기술 및 커리큐럼 디렉터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학교가 IBO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습기술 및 커리큐럼 디렉터가 수장으로 있는 SALT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한편 위 보고서에는 IB-D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책임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PYP Coordinator인 E가 명시되어 있고, DP 코디네이터와 교장이 IB-DP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임시총감이 포함된 SALT에 보고하면 임시총감이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SALT의 수장으로서 IB 인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IB 인증심사 준비를 총괄하였음을 전제로 한이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업무용 공유파일의 삭제 부분 이 사건 근로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공유파일 2,000여 개가 2015. 8. 29.부터 같은 해 9. 3. 사이에 삭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위 업무용 공유파일을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발생한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사증만료일을 앞두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용 공유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송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파일들은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구글 계정을 사용 중지시키는 바람에 파일 전송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용 공유파일이 삭제될 무럽 이 사건 근로자의 구글 계정을 사용 중지시킨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업무용 공유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학교는 구글 본사의 도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업무용 공유파일을 모두 복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공유파 일을 삭제한 것이 이 사건 학교 업무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