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2-03 | 2016고단3115(분리),338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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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6고단3115 사건: 피고인은 2016. 5. 10. 04:00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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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15(분리), 338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115」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4: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 방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36세)이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이며 E노래방의 직원인 G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82」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E노래바'에서, H, 성불상 I, 피해자 J(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함부로 나서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목조르기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안와천장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2016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J에 대한 일반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