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1-24 | 2013가합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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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5416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11,28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경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 진료 및 검사업무 등에 종사 함. 원고는 이후 2004년, 2005년, 2008년, 2011년 총 4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는 2013. 2. 19.경 원고에게 임용계약기간이 2013. 2. 28.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3. 14.경 재취업 위로금 명목으로 31,270,840원을 송금 함. 피고의 재계약 의견서에는 원고의 재계약 불가 사유로 '건강의학과가 추구하는 바에 자질과 능력이 미달 됨. 과원들과의 화합에 저해되며 태도가 불량함'이라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원고와 피고가 2, 3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시마다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계약종료 시 상호 협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4회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원고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원고가 10년간 4회 갱신한 점, 피고 병원에 원고와 같은 진료의사가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피고가 2008년 이전 진료의사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던 점, 피고가 승진절차를 갖추고 원고도 승진한 점,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가 2013년 2월 28일에 한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1,128만 원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년 3월부터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임상교수로 근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2005년, 2008년, 2011년 총 4회 갱신 회사는 2013년 2월 19일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위로금 3,127만 원 송금 핵심 쟁점 및 판단 기간제 계약의 성질 결론: 기간이 정해진 계약 계약마다 별도 문서 작성, 명시적 기간 기재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4회 갱신 사실만으로 "기간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없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인정 10년간 4회 갱신 이력, 해당 직무의 상시·지속적 필요성, 2008년 이전 갱신 거절 사례 없음, 형식적 계약서 작성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형성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상 전문직 예외 규정이 기존의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없음 해고의 적법성 결론: 절차 및 사유 모두 부당 회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미이행 제시된 사유("자질 미달, 화합 저해")는 객관성·구체성 부족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후 갱신 실적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비갱신 시 충분한 사전 통보와 명확한 해고 사유가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5416 판정일 2017.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법 적용 예외 전문직이므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는 점, 위 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다1728 판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 또는 갱신 거절 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원고에게 해고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오진 사례(위암, 대장 용종 등)에 대해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오진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10년간 4만여 건의 내시경 검사 중 5회의 오진만으로 원고의 자질 부족이나 태도 불량이 해고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2013. 3. 1.자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재취업 위로금 수령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여러 보직자들에게 이의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취업 위로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갱신 거절 당시 월 11,288,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 거절 다음 날인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1,28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인 갱신, 업무의 상시성, 승진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오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문가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판단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재취업 위로금 수령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금전 수령만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