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4 | 2015가단52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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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었고, 성과급만 받았으며,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는 원고들의 추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9조
퇴직금 산정 범위
-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함.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정착금: 정기적, 확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캠페인 수당: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급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비용: 채권추심을 위한 실비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위 항목들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이 유일한 생활자금원이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성과 미달 시 재계약이 어려워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음.
- 위임계약에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전속성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의 모든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함.
- 비록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었고, 성과급만 받았으며,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9조
퇴직금 산정 범위
-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함.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정착금: 정기적, 확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캠페인 수당: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급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비용: 채권추심을 위한 실비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 9,432,048원, 원고 B 13,051,740원, 원고 C 15,608,840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 중요함. 이는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 다만, 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서면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 이는 노무 제공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균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나 부정기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점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