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2-13 | 2016구합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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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음.
-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2016구합102930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5. 설립되어 디지털 이동통신 장비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 원고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임.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15. 10.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회사와 참가인은 2013. 4. 29. 근무기간 3년, 효력발생일 2013. 8. 5.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미국의 애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글로벌 사모펀드인 C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및 국내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CMO)로 재직 함. 원고회사의 임원 구성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들과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참가인 포함)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 및 C 소속 임원들로 구성되어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될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원고회사는 2015. 5. 29. 워크숍에서 실적 저하에 따른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참가인도 2015. 5. 21.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퇴직 사유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회사는 2015. 7. 1. '1차 조직 및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에게 해외영업팀장 직책을 추가 부여하고 근무지를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10. 5. '2차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을 E 미국법인장으로 발령 함. 참가인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년에는 재고관리 관련 KPI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실행 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0. 5. 설립되어 디지털 이동통신 장비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 원고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임.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15. 10.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회사와 참가인은 2013. 4. 29. 근무기간 3년, 효력발생일 2013. 8. 5.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미국의 애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글로벌 사모펀드인 C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및 국내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CMO)로 재직 함. 원고회사의 임원 구성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들과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참가인 포함)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 및 C 소속 임원들로 구성되어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될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원고회사는 2015. 5. 29. 워크숍에서 실적 저하에 따른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참가인도 2015. 5. 21.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퇴직 사유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회사는 2015. 7. 1. '1차 조직 및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에게 해외영업팀장 직책을 추가 부여하고 근무지를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10. 5. '2차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을 E 미국법인장으로 발령 함. 참가인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년에는 재고관리 관련 KPI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실행 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2930 판정일 2017.0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 음.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참가인의 직위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이자 원고회사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이며, 영업기획, 해외영업, 신규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가 지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 음. 참가인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고, 출퇴근이나 휴가, 휴게 등에 대한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임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 음. 참가인은 계약 체결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 5,000만 원을 받았고, 영업 내지 경영성과에 대한 가치보상적 성격을 띠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었으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보수액수를 상회하는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함. 참가인은 성과급과는 별도로 원고회사의 이익배분 내부규정에 따라 이익배분을 받도록 되어 있었 음. 참가인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매 1년마다 갱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고용 해지 사유도 명시되어 있었 음. 원고회사는 C에 인수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참가인은 C 소속 임원의 영입 제안을 받고 입사하여 마케팅/영업본부장 및 운영책임자(COO)로 승진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회를 주관 함. 참가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하였고,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 음. 참가인이 전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규정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이 상사인 대표이사 및 투자자인 C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관련 사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러한 업무지시 권한 안에는 인사발령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나 대표이사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음.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자체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의 성격이 아닌,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을 띠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거나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고액 연봉, 성과급, 이익배분 등 보수의 성격, 취업규칙 등 일반 직원 규정의 미적용, 출퇴근 등 근태관리의 부재, 상당한 재량권 및 전결권 행사 여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위임계약 관계에서 위임인의 업무 지시나 보고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경영인 등 임원직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 음.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