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2-06 | 2016나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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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를 각하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직 승무원으로 2015. 9. 21.부터 견습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담당자들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2015. 10. 7. 견습교육 중단 통보를 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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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116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태진여객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104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8.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2,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가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를 2015. 10. 7.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성립한 2015. 12. 4.자 화해의 기판력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7, 1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직 승무원에 지원하여 2015.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노선견습 및 이론교육을 받은 후 2015. 9. 28.부터 2015. 10. 6.까지 총 9일에 걸쳐 노선별 교육담당자와 함께 노선을 순환하며 견습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각 노선 교육담당자들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견습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0. 7. 피고로부터 견습교육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5부해650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 심판절차 진행중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안을 근로자 측인 원고와 사용자 측인 피고가 모두 수락함에 따라 2015. 12.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2016. 1. 6. 원고에게 2016. 1. 11.부터의 견습교육일정을 통보하였다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20.까지 견습교육일정을 연기하여 주었고, 다시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6. 2. 12.까지 견습교육일정을 2차 연기하여 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곤란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 후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었음에도 당시 근무하고 있던 부산관광공사의 '부산시티 투어' 운행일정을 이유로 또 다시 연기를 요청을 한 채 결국 견습교육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은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이 사건 소송물인 2015. 10. 7.자 해고의 효력 및 임금지급청구권의 유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견습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견습교육기회 재부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견습교육기회 재부여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조항 제3항에서 '향후 피고와 원고는 견습교육 기간의 당락 또는 심사결과 당락 여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화해조항에서 정한 견습교육에는 끝내 임하지 아니한 채 새삼스럽게 당초 분쟁의 원인이 된 피고의 2015. 10. 7.자 견습교육 중단 통보를 문제삼아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성립한 이 사건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거나, 화해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