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2-17 | 2016가합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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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2015학년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인데, 회사는 2015. 1. 1.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여 이미 과원 상태를 만듦.
- 회사는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근로자에게 복직발령을 하지 않다가, 과원 상태의 학과로 2015. 5. 11. 복직발령함.
- 근로자가 복직 이전부터 과원 상태에 있던 학과로 복직발령을 받은 것이며, 회사가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지 않았다면 원고 및 E에 대한 감원대상교원 지정 및 면직처분은 필요 없었음.
- 결론: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2015학년도에 과원이 된 것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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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314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09년부터 원고에게 3차례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모두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 음. 2013. 1. 29.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3. 5. 31.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재직등록 등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원고는 재직등록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5. 5. 11.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 절차를 이행 함. 피고는 원고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시킨 지 5개월 만인 2015. 10. 2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를 감원대상학과로 통보 함. 2016. 2. 11. 피고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교수 중 원고와 E를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하고, 2016. 2. 26.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2010. 8. 12. 임용기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부교수에 재임용 됨. 피고는 2015. 6. 30.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변경 함. 피고는 2015. 12. 29.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용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재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회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회사는 2009년부터 근로자에게 3차례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모두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 음. 2013. 1. 29.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회사는 2013. 5. 31.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재직등록 등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근로자는 재직등록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2015. 5. 11.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 절차를 이행 함. 회사는 근로자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시킨 지 5개월 만인 2015. 10. 2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를 감원대상학과로 통보 함. 2016. 2. 11. 회사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교수 중 근로자와 E를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하고, 2016. 2. 26.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0. 8. 12. 임용기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부교수에 재임용 됨. 회사는 2015. 6. 30.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변경 함. 회사는 2015. 12. 29. 개정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용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재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해당 사안 재임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하여 과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한 학과 폐지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구조조정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2012. 4. 1. 기준 재학률이 44.8%로 70% 미만이었으므로, 모집중지 결정은 적법 함.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2015학년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인데, 회사는 2015. 1. 1.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여 이미 과원 상태를 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2314 판정일 2017.02.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하여 과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한 학과 폐지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의 구조조정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2012. 4. 1. 기준 재학률이 44.8%로 70% 미만이었으므로, 모집중지 결정은 적법 함.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2015학년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인데, 피고는 2015. 1. 1.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여 이미 과원 상태를 만 듦. 피고는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에게 복직발령을 하지 않다가, 과원 상태의 학과로 2015. 5. 11. 복직발령 함. 원고가 복직 이전부터 과원 상태에 있던 학과로 복직발령을 받은 것이며, 피고가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지 않았다면 원고 및 E에 대한 감원대상교원 지정 및 면직처분은 필요 없었 음. 결론 :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2015학년도에 과원이 된 것은 피고의 비정상적인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구조조정규정 제4조 제1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교원법정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정원(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군정보사관학과 및 신재생에너지학과는 2015학년도 당시 과원이 아니었으므로, 과원을 이유로 G, H 교수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전보발령할 필요가 없었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 할 때,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 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자공학 전공으로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였고, 군정보사관학과 등과 관련이 있어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었 음. 군정보사관학과는 2015학년도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이 30%에 불과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더라도 과원이 되지 않았 음. 결론 : 피고는 원고를 군정보사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임용기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 함.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 원고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본다면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므로,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에게 적용될 임용기간: 원고는 종전 재임용처분과 같이 6년의 임용기간을 원하고 재임용 신청을 함.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의욕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 함. 결론 :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부교수인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6. 3. 1.부터 2022. 2. 28.까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직권면직 사유 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 : 대학의 교원 확보 기 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 교원의 임무 규 정.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 학교의 장의 학칙 제정·개정 권 한. 민법 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 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 의 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계약의 법적 성 질.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 음. 특히,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과원'이라는 직권면직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의도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과원 발생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인위적인 상황 조성에 제동을 걸었 음. 또한, 재임용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의 임용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 음. 이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이 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합리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듦. 회사는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근로자에게 복직발령을 하지 않다가, 과원 상태의 학과로 2015. 5. 11. 복직발령 함. 근로자가 복직 이전부터 과원 상태에 있던 학과로 복직발령을 받은 것이며, 회사가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지 않았다면 원고 및 E에 대한 감원대상교원 지정 및 면직처분은 필요 없었 음. 결론: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2015학년도에 과원이 된 것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