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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성희롱의 시간,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CCTV 자료…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072019-07-02성희롱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부지점장)의 피고 B(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2019-06-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02019-06-24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에 따른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42019-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직무를 이탈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희롱 및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③ 괌 행사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복지·여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점, ④ 감사방해 행위로 감사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42019-06-10성희롱
- 노동위풍기문란, 성희롱 및 성폭행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초심취소중앙2019부해3572019-05-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