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27 |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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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회사(사용자) 측 반소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명령)
사건 개요
은행 금융센터에서 근무 중인 부지점장(근로자)과 과장 2명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요 사건들
2015년 2월 회식 후 모텔 투숙 중 과장(B)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발견
2월 말 노래방 방문 후 모텔에서 성관계 진행
5월 노래클럽 인근에서 상대방을 팔로 끌어당기는 행위 발생
법원의 핵심 판단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
과장(B)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고도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반소(회사 측 청구)가 인용된 이유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
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경우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평가
실무적 시사점
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 없음은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구분됨
직장 내 상급자의 성적 언동은 적극적 행위가 아니어도 성희롱 성립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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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2062(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420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9296(본소), 2017가합10930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고 C, B은 모두 E은행 소속 직원들로서, 아래의 각 사건 당시 원고는 E은 행 F금융센터의 부지점장, 피고 C, B은 E은행 F금융센터의 과장이었다. 나. 사건의 발생 1) 원고는 2015. 2. 6. 인천 중구 G 소재 H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고 B과 인근 I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폭탄주를 마셨고, 2015. 2. 7. 01: 00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B을 택시에 태워 인천 중구에 있는 J호텔에 데려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나서야, 자신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고, 당일 입었던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2062(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420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9296(본소), 2017가합10930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고 C, B은 모두 E은행 소속 직원들로서, 아래의 각 사건 당시 원고는 E은 행 F금융센터의 부지점장, 피고 C, B은 E은행 F금융센터의 과장이었다. 나. 사건의 발생 1) 원고는 2015. 2. 6. 인천 중구 G 소재 H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고 B과 인근 I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폭탄주를 마셨고, 2015. 2. 7. 01: 00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B을 택시에 태워 인천 중구에 있는 J호텔에 데려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나서야, 자신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고, 당일 입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