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5-29 | 2018구합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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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파면 내지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징계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은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의 수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을 통해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망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