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13 | 2018가합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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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부정행위는 피고 직원인 원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과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소속 직원으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및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부정행위 및 대처에 관해 피고를 비난하는 글들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건전한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힘.
- 피고는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직무윤리지침을 통해 성윤리 의식을 강조해왔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직장 내 성 관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큼.
-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40129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4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13 | 2018가합40129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행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0. 15.부터 피고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 직원인 F(유부녀)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함. - F의 배우자 G는 2017.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함. - 2018년 8월경 이 사건 부정행위 내용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G가 피고 감사실에 원고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8. 9. 10.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14. 원고에게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소속 변경이 자유로우며 물적·인적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사내 불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음. - 이러한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 G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질서 및 분위기 교란 정도가 더욱 중함. -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의 회사명까지 거론되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손상됨. - 피고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원의 사내 불륜이 고객들에게 인식될 경우 피고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 비록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했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는 없었으나, 위 부정행위는 피고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 원문 2018가합40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0. 15.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 직원인 F(유부녀)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 함. F의 배우자 G는 2017.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2018년 8월경 이 사건 부정행위 내용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G가 피고 감사실에 원고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9. 10.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14. 원고에게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소속 변경이 자유로우며 물적·인적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사내 불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음. 이러한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 하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 G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질서 및 분위기 교란 정도가 더욱 중 함.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의 회사명까지 거론되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손상 됨. 피고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원의 사내 불륜이 고객들에게 인식될 경우 판정 요지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0. 15.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 직원인 F(유부녀)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 함. F의 배우자 G는 2017.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2018년 8월경 이 사건 부정행위 내용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G가 피고 감사실에 원고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9. 10.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14. 원고에게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소속 변경이 자유로우며 물적·인적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사내 불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 음. 이러한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 G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질서 및 분위기 교란 정도가 더욱 중 함.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의 회사명까지 거론되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손상 됨. 피고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원의 사내 불륜이 고객들에게 인식될 경우 피고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 음. 비록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했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는 없었으나, 위 부정행위는 피고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함. 이 사건 부정행위는 피고 직원인 원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과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소속 직원으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및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정도가 가볍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0129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비록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했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는 없었으나, 위 부정행위는 피고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부정행위는 피고 직원인 원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과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소속 직원으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및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 사건 부정행위 및 대처에 관해 피고를 비난하는 글들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건전한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상당한 타격 을 입 힘. 피고는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직무윤리지침을 통해 성윤리 의식을 강조해왔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직장 내 성 관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큼.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을 뿐, 부정행위 발각 후 G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G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더욱 회복할 수 없게 만듦. G가 피고와 다른 계열회사 소속이지만,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사내 메신저 및 각종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며 업무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직장생활 영역을 공유 함. 피고가 원고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G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징계양정 결정 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부정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임. 위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 음. 위 부정행위 관련 언론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 음. G는 C 소속으로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어서 업무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지는 않 음.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라도 기업의 특성,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 간의 불륜 행위가 사실상 '사내 불륜'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직장 내 분위기 저해, 기업 이미지 손상,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 함. 화장품 회사와 같이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직원의 비위행위가 고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또한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비난가능성, 회사에 미친 영향,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음. 이 사건 부정행위 및 대처에 관해 피고를 비난하는 글들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건전한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 힘. 피고는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직무윤리지침을 통해 성윤리 의식을 강조해왔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직장 내 성 관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큼.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부정행위는 피고 직원인 원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과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소속 직원으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및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부정행위 및 대처에 관해 피고를 비난하는 글들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건전한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힘. - 피고는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직무윤리지침을 통해 성윤리 의식을 강조해왔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직장 내 성 관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큼. -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