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4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15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성희롱이 여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해당 성희롱으로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문제의식 없이 행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복지시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성희롱이 여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해당 성희롱으로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문제의식 없이 행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복지시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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