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2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107
AI 분류
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성희롱의 시간,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CCTV 자료 확인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조사 등이 없이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근로자와 대척관계에 있던 담당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에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성희롱의 시간,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CCTV 자료 확인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조사 등이 없이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근로자와 대척관계에 있던 담당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희롱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성희롱의 시간,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CCTV 자료 확인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조사 등이 없이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근로자와 대척관계에 있던 담당 과장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희롱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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