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6-20 | 2018구합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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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398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15. 9. 10.부터 군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11. 1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내리고 경사에 임명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됨. 원고는 2016. 12. 1.경부터 2017. 9. 8.경까지 군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신임순경 교육실습을 받던 C 순경의 책임지도관이자 조장으로 근무 함. C은 2017. 7. 27.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을 메모 함. C은 2017. 2.경부터 원고에게 K 메시지를 전송 함. E 순경과 F 순경도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행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고 진술 함.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C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내가 멘토일지에 그대로 적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충분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등). :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2017년 11월 성희롱 행위로 강등처분(경위→경사)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습니 다. 근거: 부하직원(C 순경)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 높음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 직접 인정 (손잡기,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행위 목격 근로자가 C의 책임지도관(인사평정권 보유)이어서 피해자가 거부 어려운 상황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면 충분합니 다. 강등처분의 정당성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이유: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직급 상하관계에서의 권력 남용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실무적 시사점 증명 기준: 징계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정도면 충분 (확실한 증거 필요 없음) 성희롱 인정: 행위자 의도 여부 불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핵심 권력관계 고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398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도 일관 됨. 원고는 C의 손을 잡거나, 순찰차 안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하품하는 C의 입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거나, C의 귀를 만지는 등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 함. C의 메모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가 인정하거나 E이 경험한 사실과도 부합 함. C이 원고를 음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C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성적 수치심,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임. 원고가 C의 책임지도관으로서 인사평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C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성희롱 행위 및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가 7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함. 책임지도관으로서 시보경찰관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던 C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큼.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준에 부합 함.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성희롱은 상훈감경 대상이 아니며, 경찰청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에 따라 성희롱은 정직 이상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고 상훈 및 작량감경 적용을 배제 함.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의 자정노력 진정성이 의심받고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 됨.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경찰청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감찰담당관-3577, 2015. 8. 10.)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감찰담당관-3368, 2016. 7. 21.) 참고사실 원고는 약 1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을 수상하거나 경찰조직에 공로한 점이 있 음. C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후 1년 이내의 시보경찰관이었으며, 책임지도관의 평가가 정규임용 심사에 반영 됨. C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진술을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책임지도관과 시보경찰관이라는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그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 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메모, 제3자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성희롱 행위자의 고의 여부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경찰 조직 내부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노력과 징계규칙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