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6-19 | 2019누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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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에 차별적 요소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 주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행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그 중 하나로 '성희롱'을 열거함.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평등권 침해성'은 불필요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닌 '성희롱'을 의미하므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하며,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