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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정직 14일)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나. 징계 및 고소 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징계의 원인사실의 존부가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52016-07-19폭언/폭행
- 법원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됨. -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금…2015가단51220(본소),2015가단7384(반소)2016-07-13횡령/배임
- 노동위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초심취소중앙2016부해3962016-07-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선행 징계처분인 ‘정직 3월’과 후행 징계처분인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부하직원이 저지른 일련의 심각…기각경남2016부해1792016-07-07횡령/배임
- 노동위① 괴산두레식품의 회계결산장부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임의로 일부 폐기한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회사 업종 특성상 매일 발생되는 폐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초심취소중앙2016부해3472016-07-06횡령/배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발생, 차명여신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 사실은 신청인인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및 본인 소유 빌라의 거래처 매각의 경우도 부인하기 어려운바, 징계사유 …기각서울2016부해8702016-06-2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