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870
AI 분류
1. 징계사유의 정당성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발생, 차명여신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 사실은 신청인인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및 본인 소유 빌라의 거래처 매각의 경우도 부인하기 어려운바, 징계사유 중 부당 신용등급 상향을 제외한 금품수수 및 거래처에 대한 본인 소유 빌라 매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피신청인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해왔고,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청렴성에 대한 높은 기준 등에 비춰 보아 면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3. 징계절차의 정당성피신청인은 재심청구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권 신청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의 행위를 한 금융기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발생, 차명여신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 사실은 신청인인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및 본인 소유 빌라의 거래처 매각의 경우도 부인하기 어려운바, 징계사유 중 부당 신용등급 상향을 제외한 금품수수 및 거래처에 대한 본인 소유 빌라 매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피신청인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해왔고,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청렴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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