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07-15 | 2015나153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 규정.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익 법인으로, 인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립이 필수적임.
- 근로자의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적정한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승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다수 근로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줌.
-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정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높음.
- 회사의
2015나15367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하여 시험에 응시 함. 2008년 비위행위(1차) 후 가점 부족으로 불합격하자, 2009년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 함. 2010년 F으로부터 무상으로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함(2차). 피고는 2014. 2.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원고는 파면 처분이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쟁점: 원고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일련의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 부. 법리: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 함. 인사규정 개정 경위 및 공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는 3급 승진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로 봄. 이 사건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F에게 돈을 준 행위도 포함 됨.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5년 판정 요지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하여 시험에 응시 함. 2008년 비위행위(1차) 후 가점 부족으로 불합격하자, 2009년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 함. 2010년 F으로부터 무상으로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함(2차). 회사는 2014. 2.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일련의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 부. 법리: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 함. 인사규정 개정 경위 및 공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는 3급 승진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 해당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F에게 돈을 준 행위도 포함 됨. 해당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해당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5년 임. 일련의 행위인 해당 비위행위는 2010. 11. 27. 종료되었고,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4. 2. 3.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 규 정.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5367 판정일 2016.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일련의 행위인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10. 11. 27. 종료되었고,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4. 2. 3.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 규 정.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익 법인으로, 인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립이 필수적 임. 원고의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한 비위행위는 피고의 적정한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승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다수 근로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줌. 언론 보도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정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높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통한 승진자, 품위유지의무 위반(공사 명예, 위신 손상)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5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파면'이 가능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사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금품 수수가 포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사장 표창은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졌다고 보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63912 판결: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기 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별표 6] '1. 징계양정 일반기준' 및 '2. 금품·향응 수수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부정한 인사 청탁을 통한 승진자), 품위유지의무 위반(공사 명예, 위신 손상) 시 '파면 또는 해임' 규 정. 의례적인 금품 5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 규 정.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사장 표창'은 징계양정 시 임의적 감경 사유이나, 금품 수수가 포함된 비위행위 시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사장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행위가 피고 내부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고착화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 확보와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징계시효 판단에 있어 일련의 행위 개념을 적용하고, '금품 수수'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비위행위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공기관의 특성, 내부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금품이 오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감경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익 법인으로, 인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립이 필수적 임. 근로자의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적정한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승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다수 근로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줌.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정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높 음. 회사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