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6-07-13 | 2015가단51220(본소),2015가단7384(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9
횡령금 반환 의무
- 근로자는 회사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반소청구 중복 항변은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횡령금 25,000,000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계하여 판단한 사례임.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1220(본소) 임금 2015가단73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65,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665,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콘도 등의 시설 및 부대 운영사업, 레저시설 및 관광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피고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매수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경 피고의 차장 E와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고, 2007. 12. 29.경 F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8. 4. 8.경 토지주 G로부터 춘천시 H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G에게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 216(병합), 240(병합) , 서울고등법원 2015노2302 } 2015. 7. 2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원고를 2012. 3. 31.경 해고하였는데,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2,665,964원이다. 바. 한편 원고의 2012. 3.경 월 급여는 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2)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30일 전에 미리 예고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은 제4조 별표로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 바, 원고가 피고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토지 매수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의 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원고가 위 손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횡령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중복된 소송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809 호로 원고를 상대로 E와 공모하여 편취한 4억 원과 F과 공모하여 편취한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면서 위 묘지이장비 횡령금 25,0 00,000원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4.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4.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