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14 | 2015구합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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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7. 10. 1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C공판장에서 공판장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공판장장이라는 지위에서, 중도매인들의 기본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음에도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들과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감봉 징계사유의 피해액과 해당 징계면직 징계사유의 피해액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해액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중징계 판단 시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 근거 규정, 피해액 산정 방식의 차이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이중 위험 노출을 방지하
-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이 사건 감봉은 2009. 12. 14.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이 사건 감봉과 징계면직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감봉 또한 원고의 징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인사규정 제68, 69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중징계 여부는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분 제외)는 "참가인이 한도 초과된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미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에게 일시한도를 부여하였고, 그들과 한도 초과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미수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임.
-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은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과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임.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7. 10. 1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C공판장에서 공판장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공판장장이라는 지위에서, 중도매인들의 기본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음에도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들과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감봉 징계사유의 피해액과 이 사건 징계면직 징계사유의 피해액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해액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중징계 판단 시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 근거 규정, 피해액 산정 방식의 차이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이중 위험 노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피해액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정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면 징계사유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피해액을 재산정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과거 징계 이력과 현재 징계 사유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