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07-07 | 2015재가단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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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재심의 소의 부적법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이러한 소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임. 다만, 재심소장의 재심이유 부분 기재내용이나 재심근로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회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또한, 해당 사안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재심사유를 본소에 관하여서만 주장하고, 항소심 판결이 반소에 관한 회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음에도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이송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대 구 지 방 법 원 김 천 지 원 판 결 사건 2015재가단3000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 I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 B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8. 20.선고 2014가단1931(본소), 2014가단504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540,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부터 2021. 1. 31.까지 임금 중 2012. 6.분 임금 48,4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청구는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624,879원('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545,032원 중 피고에게 지급한 1,920,153원을 공제한 돈')에 대한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는 사업차장으로, 2010. 11. 16.부터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의 매제가 대표이사이고 피고가 감사인 (주)D에게 위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부터 2010. 2.까지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 명목으로 5,797,280원 상당이 지급되게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업무상 배임), 2010. 4.부터 2010. 11.까지의 위 수수료 명목으로 56,152,276원을 지급되게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업무상 배임미수)는 범죄사실로 2012.8.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18,742,861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1고단1112호, 피고 및 검사의 항소 기각(대구지 법 2012노2849) 및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 2013도629 )으로 2013. 7. 12. 확정].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사건으로 기소되자 2011. 12.경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이후 경 북지노위로부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없이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니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2012. 5. 9. 일단 피고를 복직시킨 다음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2. 6. 1. 피고를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후 중노위는 위 해고 역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49 호, 중노위의 항소( 서울고법 2013누48325 호) 및 상고( 대법원 2014두38064 호)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에 따라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자로 피고를 복직시킨 다음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4. 12. 10. 피고를 최종 해고하고, 2012. 6.부터 2014. 11. 30.까지 30개월 동안의 임금을 79,043,490원으로 정산하여 2014. 12. 19.까지 이를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유죄가 인정된 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5,797,280원과 무죄가 선고된 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18,742,861원을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2009. 11.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법한 위 2012. 6. 1.자 징계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012. 6.분 급여 상당액과 위자료 등 합계 48,479,995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0.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법 원은 2014. 8.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5,797,28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본소 및 반소 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법 2014나304274(본소), 2014나304786(반소) ],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2012. 6. 및 7.분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위자료 등 합계 32,609,22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0.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7.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위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12. 6. 및 7.분 임금과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62,363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만 취소하고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이 사건 본소와 관한 항소 및 이 사건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17.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230044(본소), 2015 다 230051(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기각 및 [상고 심에서의] 심리불속행으로 2015. 11. 2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본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이사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J은 2013. 6. 30.자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모두 퇴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사내이사 K도 같은 날 퇴임하였고 감사 L도 2013. 3. 31. 퇴임하였기에 당시에는 등기부상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남아있던 M만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4. 4. 10. L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위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보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니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본소를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마땅히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본안으로 들어가서 피고를 패소시켰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위 사건 확정결과로 원고는 2015. 11. 27.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 2,747,752원 등 합계 8,545,032원을 수령해갔기에 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3. 판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J이 이 사건 본소 제기 전인 2013. 6.30.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4. 3. 31. J의 모친인 L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이지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를 상정할 수 없다. 또한 대리권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단서), 위 L는 2015. 11. 27.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현 대표이사 L가 전 대표이사인 자신의 아들의 소송위임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본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51조 3항), 이러한 소는 재심대상이 될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지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재심소장의 재심이유 부분 기재내용이나 재심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에 이송을 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본소와 이 사건 반소에 공통된 재심사유를 본소에 관하여서만 주장하면서 항소심판결이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음에도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기재하고 항소심판결이 인용한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을 주어진 것으로 하여 나머지 재심청구취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송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