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6-30 | 2015누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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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개정 전 구 지방공무원법은 공금 '편취' 행위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근거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의 '횡령·유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예산 및 기금, 보조금, 물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비로소 확대하여 규정.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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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 '횡령'이나 '유용'은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해당 물건이나 금전을 보관하는 자에 한정됨.
- 2015. 5.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확대 규정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아산시 예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출하게 한 것으로 '횡령'이나 '유용'이 아닌 '편취'에 해당함.
- 원고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함.
- 개정 전 구 지방공무원법은 공금 '편취' 행위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근거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의 '횡령·유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예산 및 기금, 보조금, 물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비로소 확대하여 규정.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경계함.
- 특히, 공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횡령·유용'과 '편취'의 법적 성격을 구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개정 전후 법령의 비교를 통해 법 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원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