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2015구합8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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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과의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함.
-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에게만 특히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
- 망인에게 예정된 정직 1월 정도의 징계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C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 결
- 망인 외 3인은 2012. 2. 1. 정직 1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감경됨.
- 망인은 감사 결과 인지 후 불면, 식사 부진, 흡연, 자책, 피해망상 증상을 보임.
- 망인은 승진 누락 및 약 17억 2,400만 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함.
- 2011. 11. 25. 문책요구서 교부 후 불면 심화, 비밀번호 망각, 머리카락 쥐어뜯기, 담배 구매 행동 이상 등을 보임.
- 2011. 11. 26. 집을 나간 후 다음 날 자살 상태로 발견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하나 정신질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 개연성을 언급함.
- 신경외과 전문의는 중징계와 구상권 부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가능성을 언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과의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함.
-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에게만 특히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
- 망인에게 예정된 정직 1월 정도의 징계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C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13797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망인의 개인적 상황(승진 기대, 구상권 우려)과 업무적 상황(징계 수위, 다른 동료와의 비교)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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