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7-12 | 2015구합7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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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청예규 제465호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가능함.
- 경찰청예규 제465호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공금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상훈 등에 의한 징계 감경도 할 수 없음.
- 경찰청예규 제465호 및 제478호의 각 [별표 1] 규정을 살펴보면, 징계양정기준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그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아닌 경찰청예규 제478호가 규정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징계기준이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
2015구합7169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근무하다 2004. 4. 6. 경위로 승진,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B경찰서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 하여금 계약한 전산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게 하고, 미납품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009. 2. 26.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274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0년도 이전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의 금품수수(합계 114만 원)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2013. 3. 12.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5. 4. 30. 감사조사 및 2015. 5. 20.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또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 역시 현금지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진술 및 업자의 현금출금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판단: 원고가 2013. 3. 12.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기준 적용 위법 및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최종 비위행위 시점인 2013. 3. 1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이 아닌, 이후 개정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8호)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근무하다 2004. 4. 6. 경위로 승진,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B경찰서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 하여금 계약한 전산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게 하고, 미납품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009. 2. 26.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274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0년도 이전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의 금품수수(합계 114만 원)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2013. 3. 12.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5. 4. 30. 감사조사 및 2015. 5. 20.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또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 역시 현금지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진술 및 업자의 현금출금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판단: 원고가 2013. 3. 12.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기준 적용 위법 및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최종 비위행위 시점인 2013. 3. 1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이 아닌, 이후 개정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8호)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청예규 제465호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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