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6-06-28 | 2016두342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