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6-07-07 | 2016도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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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미지급 사실을 넘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이는 고의성을 부정할
2016도97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의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4,606,0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F, 중국투자법인 G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G의 경영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중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통지 됨. D은 F의 시재금, 회사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함. D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 기각 됨. D은 체포된 후인 2014. 6.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C와 F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의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함.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인과 D은 C, F, G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인정하고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나 G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의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함. D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포를 당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D이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규모의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의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4,606,0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1심 판결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F, 중국투자법인 G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G의 경영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중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통지 됨. D은 F의 시재금, 회사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함. D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 기각 됨. D은 체포된 후인 2014. 6.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C와 F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의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인과 D은 C, F, G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인정하고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나 G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의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 함. D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포를 당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D이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규모의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978 판정일 2016.07.0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미지급 사실을 넘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이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범죄의 고의성 판단을 명확히 구분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 변론 시,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만을 다툴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다툼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해야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미지급 사실을 넘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이는 고의성을 부정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