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6-23 | 2015가합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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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의 존재:
- 형사유죄판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함. 해당 해고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함.
- 횡령, 회사명예 실추, 비행, 풍기문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해당 범행은 광주 및 울산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 노동조합 소속 단체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
- 징계권 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근로자의 횡령 금액이 87,619,560원으로 크고, 경계성 지능의 동료 직원을 악용한 점, 피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회사는 약 3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2015가합404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횡령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4.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하였고, 재심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 7. 10. 해고 통지 함.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2, 3, 9호,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 사호, 취업규칙 제69조 가, 바, 아, 하, 모, 두호 위반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시기, 사장 재가, 해고통지 주체) 해고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 제64조 위반도 마찬가지 임. 사장의 재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됨. 2015. 6. 23.자 징계처분장 교부 시 사장 재가가 없었더라도, 3심 징계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5. 7. 7. 사장 재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적법 함. 해고통지 주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및 시기 통지 의무를 부과하나 통지 주체를 특정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상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으나 위임 가능하며, 해고 통지 주체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함. 피고는 징계해고 시 최종 심급인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심의결과 통보 및 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해고 통지도 그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판정 요지 횡령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1994. 10. 26.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5.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하였고, 재심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 7. 10. 해고 통지 함.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2, 3, 9호,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 사호, 취업규칙 제69조 가, 바, 아, 하, 모, 두호 위반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시기, 사장 재가, 해고통지 주체) 해고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 제64조 위반도 마찬가지 임. 사장의 재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됨. 2015. 6. 23.자 징계처분장 교부 시 사장 재가가 없었더라도, 3심 징계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5. 7. 7. 사장 재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적법 함. 해고통지 주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및 시기 통지 의무를 부과하나 통지 주체를 특정하지 않 음. 회사의 인사규정상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으나 위임 가능하며, 해고 통지 주체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함. 회사는 징계해고 시 최종 심급인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심의결과 통보 및 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해당 해고 통지도 그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징계사유의 존재: 형사유죄판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함. 해당 해고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 함. 횡령, 회사명예 실추, 비행, 풍기문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해당 범행은 광주 및 울산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 노동조합 소속 단체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049 판정일 2016.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징계사유의 존재: 형사유죄판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함. 이 사건 해고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 함. 횡령, 회사명예 실추, 비행, 풍기문란: 원고가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범행은 광주 및 울산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 노동조합 소속 단체들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의 횡령 금액이 87,619,560원으로 크고, 경계성 지능의 동료 직원을 악용한 점, 피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 음. 피고는 약 3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 됨.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다루며, 특히 징계사유 중 형사유죄판결의 확정 시점과 관련한 법리를 명확히 함. 미확정 유죄판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다른 징계사유(횡령, 명예 실추 등)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유지 함. 징계권 남용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대규모 기업의 경우 근무기강 확립의 중요성과 노동조합 대의원과 같은 특정 직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해고가 정당함을 재확인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자의 횡령 금액이 87,619,560원으로 크고, 경계성 지능의 동료 직원을 악용한 점, 피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 음. 회사는 약 3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