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15누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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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대한노인회의 분회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외부활동을 하며, 총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인 의결을 하고, 독립된 집행기관, 의결기관, 사무처 등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근로자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참가인이며, 해당 사안 파면 처분 역시 참가인이 B센터의 장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근로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10
징계 절차의 하자와 징계권한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이 징계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징계권한은 취업규칙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상위 규정에서 징계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면, 하위 기관이 독자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상위 규정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위 규정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징계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상위 규정이나 단체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
- 판단:
- 대한노인회 정관 및 상벌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 산하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 쟁점: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B센터의 장인지, 아니면 B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참가인인지 여부.
- 법리:
- 시설 자체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별도의 조직과 예산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B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임.
- B센터의 장과 D센터의 장은 참가인의 장이 임명하며, 각 센터의 관리·운영은 모두 참가인의 장이 지도·감독함.
- 참가인은 대한노인회의 분회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외부활동을 하며, 총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인 의결을 하고, 독립된 집행기관, 의결기관, 사무처 등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원고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며, 이 사건 파면 처분 역시 참가인이 B센터의 장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원고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10
징계 절차의 하자와 징계권한 유무
- 쟁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징계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징계권한은 취업규칙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상위 규정에서 징계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면, 하위 기관이 독자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상위 규정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위 규정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징계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상위 규정이나 단체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
- 판단:
- 대한노인회 정관 및 상벌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 산하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
- 상벌 규정 제7조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상벌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으나, 제4조에서 '임직원'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도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되며, 상벌의 종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함.
-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참가인 산하의 상벌심의위원회가 아닌 B센터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고 B센터의 장이 이를 통보한 것임.
- B센터 운영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단지 B센터의 장이 참가인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대전광역시에 보고를 거쳐 제정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대한노인회 정관 또는 참가인 총회 등에서 참가인 산하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산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장이 B센터의 장에게 부여한 징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은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권한 없는 B센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 결론: 이 사건 파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조직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법인격 없는 시설의 경우에도 그 운영 주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비법인사단이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권한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는 상위 규정(정관, 상벌 규정)의 명시적 위임 여부가 중요하며, 하위 규정(센터 운영규정)이 상위 규정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상위 기관의 명시적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징계권한 위임 및 규정 제정 시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