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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던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은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들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고, 버섯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412018-01-23횡령/배임
- 노동위① 비어락하우스의 재고관리나 연장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보가 있기 전까지 재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492018-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버스운전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70대 노인들을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992018-01-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정직 1월 및 감봉 6월)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고자 이○○의 직상위 관리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조합감사위원회 수시감사 당시 근로자들도 업무용 통…일부인정전남2017부해3412018-01-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징계경감 협의 요청을 수협중앙회가 기각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사실별로 1:1 대응관계를 …기각전남2017부해3272017-1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변상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한 최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신분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기각경기2017부해14662017-12-26횡령/배임
- 법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 중 자녀학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6가합102763(본소),2017가합100924(반소)2017-12-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