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21 | 2017노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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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H)
- 쟁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
- 판단:
- 피해자 A은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음.
- 피해자는 정기검사 후에도 택시를 가져가지 않았고, 차령 만료 통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택시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폐차 또는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피해자 역시 주주로서 차량 교체 시 신차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매각 대금 중 일부로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새로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함.
- 피해자는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매각대금 사용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7노65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J는 택시 운송사업자이며, 피고인 H는 그 대표이사 임.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며 택시 관리권을 이전받아 운행 함.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이익금을 정산받았으며,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개인이 부담 함. 피고인 H는 피해자 A이 양수받은 택시(이 사건 택시)의 차령 만료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통고했으나,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 택시를 매도 함.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 쟁점 :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주식과 차량을 양수하여 차량 관리·운행권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J는 채용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스스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었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 운영경비를 주식 비율에 따라 부담했으며, 이는 명의 이용 대가로 보 임.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과 무관한 기금 등을 납부 함. 판정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J는 택시 운송사업자이며, 피고인 H는 그 대표이사 임.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며 택시 관리권을 이전받아 운행 함.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이익금을 정산받았으며,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개인이 부담 함. 피고인 H는 피해자 A이 양수받은 택시(이 사건 택시)의 차령 만료가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통고했으나,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 택시를 매도 함.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 쟁점: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주식과 차량을 양수하여 차량 관리·운행권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J는 채용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스스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었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 운영경비를 주식 비율에 따라 부담했으며, 이는 명의 이용 대가로 보 임.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과 무관한 기금 등을 납부 함. 피고인 J는 운전기사 피고인들에게 운행일보, 근무시간, 배차 등 업무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운행 자료를 보유하지 않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서류(임금대장 등)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으로 판단 됨. 과거 관련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었 음. 결론: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650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J는 운전기사 피고인들에게 운행일보, 근무시간, 배차 등 업무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운행 자료를 보유하지 않 음.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서류(임금대장 등)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으로 판단 됨. 과거 관련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었 음. 결론 :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H) 쟁점 : 피고인 H가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판단 : 피해자 A은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 음. 피해자는 정기검사 후에도 택시를 가져가지 않았고, 차령 만료 통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택시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폐차 또는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었 음. 피해자 역시 주주로서 차량 교체 시 신차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매각 대금 중 일부로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새로운 영업용 차량을 구입 함. 피해자는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매각대금 사용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 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비용 부담 주체, 이익 분배 방식, 형식적 서류의 실질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임무 위배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역시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분 행위가 회사의 운영 유지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H) 쟁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판단: 피해자 A은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 음. 피해자는 정기검사 후에도 택시를 가져가지 않았고, 차령 만료 통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택시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폐차 또는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었 음. 피해자 역시 주주로서 차량 교체 시 신차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매각 대금 중 일부로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새로운 영업용 차량을 구입 함. 피해자는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매각대금 사용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