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8-01-11 | 2017나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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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11419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1. 11. 선고 2017나11419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8-01-11 | 2017나11419 dismissed 법원 판례 질서문란 해고 비위행위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회사의 면직처분을 유지합니다. --- 사건 개요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고, 거래관계 고객들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며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해 회사가 면직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3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다수 받았으며, 해당 금품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150만 원 수수의 정당성 - 근로자 주장: 대여금 이자 또는 승진 축하금으로 업무와 무관 - 법원 판단: - 금액이 많아 일반적인 의례범위를 초과 - 수수 후 약 1개월 뒤 해당 회사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 명백 -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판단 - 징계 정당 2️⃣ 사적 금전대차 행위 - 법원의 원칙: 여러 징계사유는 개별이 아닌 전체 상황으로 판단해야 함 - 결론: 150만 원 수수,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취득 등 모든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신용질서를 크게 훼손 - 장기 근속과 표창은 가중사유를 완화할 수 없음 ---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품거래가 '의례범위'를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정기적인 이자수취, 환차익 취득 등은 누적되어 신용질서 침해로 평가됨 장기근속과 성과는 중대한 비위를 상쇄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 : 근로자 주장: 대여금 이자 또는 승진 축하금으로 업무와 무관 법원 판단: 법원의 원칙: 여러 징계사유는 개별이 아닌 전체 상황으로 판단해야 함 결론: 150만 원 수수,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취득 등 모든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신용질서를 크게 훼손 피고의 징계지침 제4조 제1호 나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고의 징계지침 제4조 제1호 가목: "고의로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의하여야 : 피고의 징계지침 제4조 제1호 가목: "고의로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2017나11419 | 광주고등법원 (전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2014년 11월경 거래처 고객 C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 함.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거래관계로 알게 된 E, N, H, P 등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일부 이자를 수취 함. 원고는 환차익을 목적으로 외화환전을 하여 1,380만 원의 이득을 취득 함.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지침에 따라 원고를 면직 처분 함. 원고는 150만 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며, 승진축하금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는 E, N이 피고의 거래처가 아니며, H, P과의 금전대차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자신의 행위로 신용질서가 크게 문란해지지 않았으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는 3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50만 원 수수의 직무 관련성 및 면직사유 해당 여부 법리 임.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금품에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봄. 법원의 판단 원고가 C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 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가 없 음. 원고와 C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이며, 150만 원은 단순히 승진 축하를 위한 사교적 의례의 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많아 의례상 대가 또는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150만 원 수수 후 약 1달 뒤 원고의 전결로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50만 원 수수는 원고가 피고 지점장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회사의 면직처분을 유지합니 다. 사건 개요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고, 거래관계 고객들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며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해 회사가 면직처분을 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3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다수 받았으며, 해당 금품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150만 원 수수의 정당성 금액이 많아 일반적인 의례범위를 초과 수수 후 약 1개월 뒤 해당 회사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 명백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판단 징계 정당 2️⃣ 사적 금전대차 행위 장기 근속과 표창은 가중사유를 완화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품거래가 '의례범위'를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정기적인 이자수취, 환차익 취득 등은 누적되어 신용질서 침해로 평가됨 장기근속과 성과는 중대한 비위를 상쇄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17나11419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150만 원 수수 행위는 피고의 징계지침 제4조 제1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사유가 됨.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징계지침 제4조 제1호 가목의 "고의로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면직사유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E은 피고와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래처로 볼 수 있 음. E은 피고와 거래하던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N은 피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아들 임. 원고는 거래관계로 이들을 알게 되었으므로, 직접적인 거래가 없다고 하여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와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임. 사적 금전대차가 일시적이고 이득이 없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거래관계로 알게 된 여러 사람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함. 원고의 비위행위(C로부터의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목적 외화환전으로 인한 이득 취득)를 종합해 볼 때, 이는 "고의로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의 면직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3.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움. 참고사실 원고는 1984년 12월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면직처분 시까지 약 31년간 근무 함. 원고는 19회의 수상과 여러 차례의 은행장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의례적 대가나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예외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함. 사적 금전대차의 경우, 거래처의 범위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신용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측면에서는, 장기근속 및 표창 등의 긍정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높은 직업윤리 요구를 재확인 함.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민사상 증거가치를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