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2 | 2017나20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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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청구의 당부
-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에 1993. 4. 1.부터 2016. 8. 26.까지 장기 근속함.
-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10번의 표창이나 상장을 받았으며, 2016. 3. 14. 피고 은행장으로부터 2016. 2.의 영업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음.
- 고객 C은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음.
-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는 원고가 B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별다른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음.
- 원고가 사후에 C의 피해를 회복시켜 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금액의 다과나 사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당시의 의사 등 개별적 사정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직원의 직위, 행위의 불법성 및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고객의 신뢰와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보임.
- 고객의 탄원이나 사후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의 본질적 불법성과 금융기관의 특수
- 고객 C의 진술(탄원, 증언, 사실확인서)은 사건 발생 직후 C이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언행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과, 사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당시 반환 의사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 및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매우 크고, 그 불법성이 매우 큼.
- 피고는 고객의 예금이나 자동화기기 시재금 등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면직처분을 하여 기강을 바로잡아 왔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러한 피고의 처사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 장기 근속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관련 불법성 정도나 피고의 징계 수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청구의 당부
-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에 1993. 4. 1.부터 2016. 8. 26.까지 장기 근속함.
-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10번의 표창이나 상장을 받았으며, 2016. 3. 14. 피고 은행장으로부터 2016. 2.의 영업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음.
- 고객 C은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음.
-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는 원고가 B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별다른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음.
- 원고가 사후에 C의 피해를 회복시켜 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금액의 다과나 사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당시의 의사 등 개별적 사정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직원의 직위, 행위의 불법성 및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고객의 신뢰와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보임.
- 고객의 탄원이나 사후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의 본질적 불법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엄격한 징계 기준을 지지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