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1-12 | 2016구합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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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징계시효 도과 주장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것으로, 징계시효 기간을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편취행위: 근로자가 한국과학창의재단, B대학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취행위는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징계의결요구일(2015. 4. 13.)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됨.
- 뇌물수수행위: 뇌물수수행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근로자의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최종 뇌물수수 시점(2011. 9. 23.)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징계의결요구일(2015. 4. 13.)은 최종 뇌물수수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결론: 편취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음. 근로자의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
- 법원의 판단:
- 편취행위: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B대학교로부터 발전기금 및 교육지원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
- 뇌물수수행위: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B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탐방행사를 C의 여행사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 결론: 원고의 편취행위 및 뇌물수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징계시효 도과 주장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것으로, 징계시효 기간을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편취행위: 원고가 한국과학창의재단, B대학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취행위는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징계의결요구일(2015. 4. 13.)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됨.
- 뇌물수수행위: 뇌물수수행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원고의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최종 뇌물수수 시점(2011. 9. 23.)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징계의결요구일(2015. 4. 13.)은 최종 뇌물수수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결론: 편취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법원의 판단:
- 교수의 높은 도덕성 요구: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됨.
- 뇌물수수 행위의 비난가능성: 원고는 약 3년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 등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음.
- 징계양정 기준의 적합성: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B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원고의 뇌물수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대상이며, 1,0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징계기준은 존중되어야 함.
- 징계시효 도과 비위행위 참작: 뇌물수수행위만으로도 파면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만, 징계시효가 도과된 편취행위(1,530만 원) 또한 범행 수단과 방법,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규칙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B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17노3294호로 계속 중임.
- 원고는 C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대가관계를 부인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대학교수와 같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조함.
-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공금의 횡령·유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편취행위에는 2년의 시효를 적용하고, 뇌물수수와 같이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행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이 가능함을 시사함.
- 형사재판의 유무죄 확정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