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1 | 2016구합8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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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축공사의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무관 E, 감리단장 및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사안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배임 행위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서 유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행위는 해당 사안 신축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할 국고금을 품질관리단장의 장모가 시행한 보수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공적으로 운용되고 지급되어야 할 국고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신설 취지와 목적,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1. 이 사건 제1처분의 송달 효력 유무
- 법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2.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님.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법상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해임에 이르게 된 징계의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무관 E, 감리단장 및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배임 행위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서 유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신축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할 국고금을 품질관리단장의 장모가 시행한 보수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공적으로 운용되고 지급되어야 할 국고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신설 취지와 목적,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정한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공금과 관련한 배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의 징계해임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통우편 발송 시 도달 추정 불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보통우편 발송 시 도달 추정 불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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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 ①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4분의 1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국고금을 직접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
- 원고는 검찰 조사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 견적금액 중 부족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계상하여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고 진술함.
- E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자신에게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주식회사 I의 담당직원 L과 감리단장 F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허위 설계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송달 효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재확인하며, 보통우편의 한계를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청의 처분 시 송달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피처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해석에 있어 목적론적 해석을 적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금전적 비위 행위에 대한 퇴직급여 감액의 범위를 넓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특히,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죄질 동일성을 근거로 '유용'의 개념을 확장 해석한 점은 향후 공무원 비위 관련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